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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혈액원 직원들 간호사 채용비리로 검찰 고발

등록 2018.08.09 0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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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서 봉사실적 부풀리기·면접 점수 조작 정황 적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혈액원 직원들이 내부 감사에서 간호사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혈액관리본부는 최근 부정 채용 공모 의혹을 받는 광주·전남혈액원 팀장급 직원 A씨(2급), 광주·전남지사 직원 B씨(5급), 간호사 C씨를 직위해제하고 광주지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봉사활동 담당자인 B씨에게 청탁해 간호직 취업 준비생인 C씨의 봉사시간을 부풀리는가 하면 면접 점수를 조작해 C씨를 채용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 결과 B씨는 A씨의 지시 또는 부탁을 수차례 받고 C씨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한 뒤 봉사실적 일부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 기간 봉사활동을 1200시간 가량 했다'는 내용의 조작된 서류로 지난 2월 간호사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3월8일 진행된 면접에서 최종 채용 후보 2명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관 A씨는 C씨가 2순위 후보인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의 면접평정표를 수정, C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B씨의 도움으로 1명만 뽑히는 이 전형에 합격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진행된 특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채용이 취소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C씨를 B씨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혈액본부 감사팀은 A·B씨를 직위해제(대기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감사팀은 '봉사시간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지시·청탁·동조로 불공정한 채용에 관여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검찰에 'A·B·C씨의 금품수수 의혹 등 정확한 부정 채용 경위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 수사를 의뢰했다.

 혈액본부는 오는 13일 A·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복무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또 채용 절차·기준·합격자 결정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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