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화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지급 권고 거부

등록 2018.08.09 17:57: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을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9일 금감원 분조위의 바로연금보험 조정 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으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게 한화생명의 입장이다.

한화생명의 관련 미지급액은 약 85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일부만 지급하는 식으로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한화생명이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료와 사업비를 뗀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신플랜' 등 다른 형태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의 의견도 들어갔다.

한화생명은 이어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이번 분쟁조정결정 1건에 국한하며,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후 법원 판결 등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의미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