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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아냐"…가입 시 유의사항은?

등록 2018.08.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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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하는 저축성보험 아냐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검토해야

'건강인 할인특약'으로 보험료 할인받자

보험료 저렴한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가입도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비싸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아냐"…가입 시 유의사항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지인에게 금리가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연금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한참 뒤에야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한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란 사실을 알게됐다. 그제서야 이를 해지하려 했지만 납입 보험료의 50%수준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처럼 종신보험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착각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오인하는 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란 보험가입 이후 평생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며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고 12일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비용·수수료가 차감되고 적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전환을 신청하면 종신보험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 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아냐"…가입 시 유의사항은?


또한 종신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만을 보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추가납입기능이란 기본보험료 2배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이에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과 유사하거나 저축성보험보다 유리할 것이라 오해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이미 기본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당히 차감된다"며 "추가납입 보험료를 활용해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 환급률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무엇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구분된다. 종신보험은 가입 후 평생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하며, 정기보험은 일정기간 사망을 보장한다.

두 보험 모두 장·단점이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란 장점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길다보니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사망을 보장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충분히 비교한 뒤 보험계약을 설계해야 한다"며 "경제활동 기간 중 경제활동자가 사망해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낫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아냐"…가입 시 유의사항은?


'건강인 할인특약'도 주목할 만하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종신 또는 정기보험에서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6~38% 수준으로 할인받는다.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을 검토할 것도 권했다.

이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다. 대신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일반 종신보험보다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환급금만 돌려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가입 목적과 본인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일반 종신보험과 비교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아냐"…가입 시 유의사항은?


CI보험(Critical Illness)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CI보험이란 종신보험 일종으로 보험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처럼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기능이 있어 일반 종신보험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기능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동일한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갸 약 30~40% 비싸다.

또한 CI보험은 매우 심각한 질병 등에 걸리거나 그 때문에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 일부가 미리 지급된다. 즉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 보다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I보험은 사망과 질병을 모두 폭넓게 보장해주는 만능 보험이 아니다"며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예산 등을 고려해 꼼꼼히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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