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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늦게 먹는다고 머리 때린 보육교사, 유죄…대법 "정서학대"

등록 2018.08.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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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신체적학대 vs 2심 정서적학대 엇갈려

대법, 2심 그대로 인정…벌금 300만원 확정

밥 늦게 먹는다고 머리 때린 보육교사, 유죄…대법 "정서학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4살 난 아이가 밥을 늦게 먹는다며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지난 2016년 5월 4살 난 아이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신체 및 정신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두고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A씨가 아이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체적 학대를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 머리를 때린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다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큰소리를 친 행위는 별개가 아닌 머리를 때리는 행위에 수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했던 아이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이고 실제로 아이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여러 차례 헛기침을 하면서 계속 우는 모습을 보였다"며 "건전한 사회통념상 4세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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