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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환자 유치 요양급여비 타 낸 한의사 등 집행유예

등록 2018.08.13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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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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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허위 환자들을 유치하는가 하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요양급여비 등을 타 낸 한의사 2명과 한방병원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한방병원 운영자 A(35·여·한의사) 씨와 이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했던 B(3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 C(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6월23일부터 2017년 2월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환자 23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또는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2332만1300원을 타 낸 혐의다.

 한의사인 A 씨와 B 씨는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 입원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질병이 없거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의 입원을 하려는 환자를 상대로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는 것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록 및 외출·외박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각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적극적 유치 또는 상호 묵인 아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범행을 방조,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나 규모도 상당하다.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환자들을 유치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한 A 씨와 B 씨의 범행은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 범행의 완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사들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행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는 의료인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범행의 근절을 도모 할 필요가 커 초범인 이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단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공탁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이를 환수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 또는 의료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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