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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 미끼 강도짓 10대들 징역형

등록 2018.08.15 1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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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제안한 뒤 이에 응한 남성을 협박·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 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와 B 군은 지난 5월14일 광주 한 지역 C(23) 씨의 집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느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벌금 3000만 원, 징역 2년이다'며 C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는가 하면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다 C 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3000원을 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또다른 공범(여)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뒤 공범이 남성과 만나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구실삼아 해당 남성을 협박,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계획대로 B 군은 여성을 가장해 인터넷 채팅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 알게 된 C 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가 이에 응하자 여성 공범이 C 씨를 만나러 나갔으며, 얼마 뒤 C 씨와 공범이 C 씨의 집으로 이동하자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과거 여러차례 범죄 행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년원에서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당한 소득활동에의 노력도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단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빼앗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B 군은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소년인 점, A 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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