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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아들 비방'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8.08.13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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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의원 등

지난해 6월 후보자 지명 후 의혹 제기

"근거없이 허위 비방해 명예훼손" 소송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6월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2017.06.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6월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2017.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안경환(70)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 의원 등이 안씨에게 총 3500만원을 손해배상 하도록 판단했다.

 주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안씨가 고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촉구했다.

 이후 안 전 후보자 측은 "남녀 교제를 성폭력으로 근거 없이 비방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안 전 후보자는 지난해 6월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과거 저서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기술하고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는 등 논란이 일자 같은 달 16일 자진 사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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