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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계약갱신 거절 사유 축소'

등록 2018.08.13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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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린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추미애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2.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린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추미애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2.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상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차액이 3기에 이르는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당사자가 부족액 또는 초과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해 법원을 통한 간접적인 차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추 대표는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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