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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굶어서" 복권방 흉기 강도 60대 영장

등록 2018.08.14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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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복권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복권방에서 주인 B(72)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1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서 가져온 흉기를 들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였던 A씨는 경찰에 "최근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하지 못했다. 이틀간 굶다보니 배가 너무 고파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왜소한 체격으로 복권방 다른 손님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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