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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선고에 "다시 태어나겠다"…김지은엔 '침묵'

등록 2018.08.14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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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한 표정으로 포토라인 서…한 차례 목례

"국민 여러분께 죄송, 부끄러워…노력하겠다"

김지은에 하고 싶은 말 거듭 요청에 묵묵부답

여성단체 회원 "다시 정치 할 수 있을 것 같냐"

안희정 지지자들 플래카드 뺏으며 실랑이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08.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윤슬기 기자 = 도지사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53)전 충남지사는 14일 무죄 선고 후 대체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인 오전 11시1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입구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에 선 안 전 지사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목례했다. 일부 여성 단체 회원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소리치자 변호인은 "조용히 하세요"라며 제지했다. 안 전 지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자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미투'사건에 대한 첫번째 결론이 내려진 만큼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다른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라고 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씨에게 할 말씀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성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서로 뒤섞여 법원을 빠져나가는 안 전 지사의 뒤를 쫓았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그를 향해 "다시 정치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외쳤다.

 일부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선고 결과를 환영했다. 이에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지자들의 플래카드를 뺏으며 실랑이도 벌어졌다.

 앞서 선고 결과 직후 방청했던 여성들은 굳은 얼굴로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들은 법원 입구에 모여 "판결문이 납득이 안 간다"고 토로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른쪽)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중 넘어지는 취재진을 잡아주고 있다. 2018.08.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른쪽)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중 넘어지는 취재진을 잡아주고 있다. 2018.08.14. [email protected]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33)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6월15일부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일곱 차례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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