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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숨기고 허위 신용보증서로 대출받은 부부 '실형'

등록 2018.08.14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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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08.1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2018.08.1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거액의 채무를 감추고 허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1억원을 대출받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와 B(48)씨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 북구지역에서 음식점을 2곳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신용보증재단에서 2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청하면서 채무를 속이고 가짜 신용보증서 2장을 발급받았다.

 이후 A씨 부부는 시중은행에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채무 등 9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도 채무가 없거나 2억원 정도만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채무를 감추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는 등 상당히 불량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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