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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위증교사'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개월 확정

등록 2018.08.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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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과 중진공 채용 비리 무관한 척 위증교사

"채용 청탁 장본인으로 진실 드러나는 것 방해"

최경환, 채용외압 관련 1심 오는 9월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청탁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6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에게 최 의원이 채용비리에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해당 중진공 간부는 재판에 나가 요청받은 대로 중진공 채용비리 사건과 최 의원의 관련성을 부정 또는 축소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또 2016년 7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이 채용 청탁을 하지 않았고 중진공 간부 등이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씨는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직접 한 장본인이면서 이와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채용비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에 더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9월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최 의원은 지난 6월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해당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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