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수령 68세 연장안 고려 안해"

등록 2018.08.14 1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세종청사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입장 표명

"기금고갈보다 노후소득보장 제도간 균형 논의해야"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등 현안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8.08.14. limj@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등 현안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8.08.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다. 정부는 그런 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수급 시작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제3차 재정계산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직 65세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과 먼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 후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다. 2012년까지 60세였던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61세,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62세이며 2033년 이후 65세가 된다.

 박 장관은 "지급 연령을 올해 62세에서 5년에 1세씩 늦춰서 2033년 65세가 되는데 그걸 또 68세로 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된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이번 대안에서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노후소득보장 전체 체계를 어떻게 제도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 노후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상태"라며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아날 수 있게끔 해 노후에 안정되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다층 노후체계' 연장선상으로 해석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사안으로 두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를 같이 연계해 국민들이 가능한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 (보장이) 잘 될 수 있게끔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