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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위험요소 공시 강화…3Q부터 모범사례 적용

등록 2018.08.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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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위험요소 공시 강화…3Q부터 모범사례 적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신약 개발 등 중요정보와 위험관련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신약개발 전문인력이 제한됐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임상 실패나 개발 중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글로벌 제약사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신약은 수익 창출 가능성도 낮다.

이같은 산업적 특성에도 핵심 연구 인력이나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신약개발 진행단계는 상세히 기재하나 기재방식이 정형화하지 않아 회사 간 비교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상실패와 개발중단 등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신약개발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도 회사별로 다르며 재무성과를 비교할 때 필요한 회계처리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금감원은 낮은 성공확률과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경쟁제품 개발 진행현황 등을 안내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이 매출 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돼있고,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미기재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기재해 정보파악이 어렵거나 계약이 체결됐지만 기재하지 않은 회사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방식의 계약구조, 낮은 수취 확률,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 계약 상대기업 등을 공지토록 한다.

바이오시밀러 관련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이미 시장을 선점한 제품이 있는 경우 시장 침투가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신약에 비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대량 생산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예상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 존속자체가 위험하다.

이에 금감원은 출시시점의 중요성, 신규진입 기업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등 공시도 강화한다.

또한 오는 11월 15일 제출하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는 모범사례를 적용한다. 이에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요소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히 개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센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 정보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중요정보 파악과 비교를 쉽게하고 중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항목을 명시한 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경제의 신성장 산업으로 가능성을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투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포인트를 안내하고 기업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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