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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병사 상습 구타' 육군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등록 2018.08.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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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 병사 10여명 상습폭행·협박 등 혐의

대법, 징역 3년 깨고 징역 2년 선고한 2심 확정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군부대 병사들을 상습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와 직무수행 군인등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중위 최모씨와 하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강원도 화천의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소속 부대 병사 10여명을 상대로 상습폭행 및 협박을 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2명에게 각 적용된 혐의를 모두 합치면 20개에 달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구를 이용해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와 최씨의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및 김씨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김씨의 공갈 및 모욕 혐의 등이 추가로 무죄로 인정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하사 이모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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