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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의 태양광 제품 관세 부과 WTO에 제소

등록 2018.08.15 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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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치,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 해쳤고, WTO 권위와 존엄성에도 악영향"

중국, 美의 태양광 제품 관세 부과 WTO에 제소

【베이징=신화/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이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최대 30% 추가 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중국이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저녁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대해 WTO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가동했고, 수입제품에 대해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두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보호 조치를 남용하는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WTO 규정의 권위와 존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수입대체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긴 혐의가 있다"면서 "보조금 정책은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에서 정당하지 않은 우세를 차지하게 한 반면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또 “미국의 규정 위반 조치는 태양광 제품의 국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중국의 무역 이익을 훼손한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 WTO 제소를 통해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다자무역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WTO 규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를 통해 관련 무역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한국을 포함한 국가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 등에 최대 30%의 관세를 매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2014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26.71~165.04%의 반덤핑 관세를, 27.64~49.79% 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지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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