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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서귀포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등

등록 2018.08.15 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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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서귀포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서귀포시 전경.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서귀포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증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4617필지이며 서귀포시 지역담당 감정평가사 4개 팀·8명이 검증에 참여한다.

감정평가사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포함해 공무원이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 여부, 인근 토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검증한다.

시는 이번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3일부터 인터넷 열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받아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재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제출 절차가 완료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

서귀포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로 8만2191건을 대상으로 10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개인은 3억9500만원, 개인사업자는 3억7000만원, 법인 2억7100만원 등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7만5532건에 9억4200백만원을 부과했던 것과 비교해 건수로는 8.82%, 금액으로는 10.0%가 증가했다.

시는 주민세가 증가한 배경으로 전년 대비 가구수의 증가(5671가구 증가) 및 개인사업자·법인 수가 약 10%씩 늘어난 점을 꼽았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1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세액은 개인의 경우 5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 등이 부과되며 개인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금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ARS(1588-0341)·입금전용계좌 이체·신용카드·자동이체·CD·ATM·스마트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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