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시, BMW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대상 약 100대

등록 2018.08.16 09:0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광역 시·도 교통국장 회의에서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8.08.14.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광역 시·도 교통국장 회의에서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8.08.14.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시가 16일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서를 발송한다.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 리스트를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에 등록된 총 5450여대의 BMW 차량 가운데 리콜 대상은 1566대이다.

 리콜 대상 차주들이 지난 15일 자정까지 차량 안전진단에 적극 나서면서 100대 가량이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대상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 이번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전국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 정지 명령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취합한 대상 차량 리스트를 받는 대로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차주들은 오는 20일께 명령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