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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신작 순위 조작" 출판사 대표, 2심서 허위사실 유죄

등록 2018.08.16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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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선고유예…1심 무죄 파기

"적시한 내용에 충분한 주의 안 기울여"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7.02.15(사진=영풍문고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7.02.15(사진=영풍문고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경쟁 출판사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소설가 김훈(70)씨의 신작 순위를 조작했다고 비방한 출판사 대표에게 2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판사 대표 이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16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면 단순히 조작 의심이나 의혹 제시를 넘어 조작 지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허위사실이라는 지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했다고 믿는데 충분한 주의를 안 기울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사한 재범을 저지를만한 사정이 안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SNS에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김훈의 신작 수필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책을 출간한 문학동네가 의도적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 전이다", "출판사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책도 나오기 전 별(점수)을 몰아준다", "문학동네가 신작을 낼 때마다 하는 수법"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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