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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軍, 지역상생 마련…750만평 넘는 무단점유지 보상 확대

등록 2018.08.16 1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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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지만 778만평…보상·매입·반환·임차 등 점진 확대

해강안 300㎞ 철책 전수조사…불필요한 구간 국비로 철거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검토…완화·해제 추진

【파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측 철책과 우리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18.07.25. scchoo@newsis.com

【파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측 철책과 우리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최근 군 부대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으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무단점유지 보상을 확대하는 등 상생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2.0 과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는 약 5540만㎡(1675만8500평)로 공시지가로 1조1000억여 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이 약 2572만㎡(778만300평)로 공시지가만 4700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적법하게 점유한 땅이라도 점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점유로 전환될 수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무단점유지 면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지 보상 확대를 위해, 군 당국이 적법한 보상없이 불가피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또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매입·반환·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해·강안 경계철책의 철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도 완화될 방침이다.

 특히 접경지역인 강원도·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 5176㎢로 지역주민들이 국가안보에 뒤따르는 불편을 감내해왔다.

 국방부는 먼저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약 170㎞ 구간의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없이 철거 가능한 1.4㎞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이 민통선을 넘어서고 있다. 2018.03.28.pak7130@newsis.com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이 민통선을 넘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철거가 가능한 약 170㎞ 구간 중 감시장비를 보완해 철거할 구간은 134.9㎞, 감시장비 없이 철거가 가능한 구간은 34.7㎞다.

 또 국방부는 그동안 해·강안 철책의 경우 비용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했지만, 철거작업에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구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실시되지는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기지 시설에 따라서 작전상 제한이 없으면 전향적으로 완화 내지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도 전수 조사해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훼손,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정 차원에서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60만MWh(메가와트시)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경유차량 조기 교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군사시설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그간 비전문가인 군인과 군무원에 의해 직접 이뤄졌던 주거시설 관리를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지역별 통합 관리로 2023년까지 모두 전환하고, 반전세와 월세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지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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