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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연희 '직원 격려금 횡령' 징역 3년…법원 "반성 안해"

등록 2018.08.16 1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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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직권남용·증거인멸 교사 전부 유죄

"모든 혐의 부인 일관…잘못 안 뉘우쳐"

"증거인멸은 직원에게 책임 넘기기까지"

앞서 '문재인 비방 카톡' 벌금 800만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구속기소)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횡령에 대해 "비서실장은 자신이 관리한 자금 사용처를 매우 꼼꼼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쓴 돈이 순수한 개인자금이었다면 비서실장 입장에선 분명히 공금과 피고인의 개인자금 내역을 구분해서 기재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제부를 취업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재단 관계자는 경찰 수사 때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먼저 은행 출신 금융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제부 박모씨가 해당 기관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감안하면 재단 관계자가 은행 출신 경력직을 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데이터 삭제 경위 등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결제한 것을 넘어서 직원에게 지시·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의견에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안 뉘우친다"며 "특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했고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 박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지난해 7월20·21일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직원 김모 과장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횡령 등과 별도 기소된 후 병합됐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올린 약 200회 올린 혐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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