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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장사 1㎜ 공지' 홈플러스, 유죄로 뒤집혔다

등록 2018.08.16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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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전·현직 임원들 유죄 선고

도성환 전 사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동의사항 1㎜ 기재, 소비자 읽기 어려워"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지난해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사진=참여연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지난해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사진=참여연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2)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도 전 사장과 김신재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경일 전 홈플러스금융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해서 사용된 동의사항은 약 1㎜ 크기로 기재돼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는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때 각각의 사항을 구분해서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심은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은 하지만 홈플러스가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약 1㎜ 크기로 기재한 것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히 있고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은 그러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약 148억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회원들 사전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83억5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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