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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6곳 압박 '불공정 취업' 공정위 철퇴…간부 12명 기소

등록 2018.08.16 15:00:00수정 2018.08.16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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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등 3명 업무방해로 구속 기소

노대래·김동수 등 9명은 불구속 기소

인사 적체 해소 위해 취업 강요 지속

최고 3억여원…7년간 76억 급여 수령

현직 부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불법 재취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재찬(오른쪽)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불법 재취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재찬(오른쪽)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유수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간부 12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관행처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노대래(62)·김동수(63) 전 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취업한 퇴직 간부들은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방해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들이 받은 급여 총액은 76억원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지난 2009년 11월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 관리방안 검토' 문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대기업 취업 자리를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퇴직자 취업 관리는 공정위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기업 고위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까지 사실상 공정위에서 모두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특검이 공정위 관계자를 수사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20대 기업에 채용을 강요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현재까지도 당시 취업한 직원들이 대기업에 근무 중이다.

 이들은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공정위에서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취업 승인 없이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한 혐의 외에 대기업으로부터 자녀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현직인 지철호(57) 부위원장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해 취업제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가면서 별도의 취업 승인 없이 취업한 혐의를 받는다. 지 부위원장은 올해초 부위원장이 되면서 공정위로 복귀한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의 불법 재취업 관행이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악용했고, 독자적으로 취업 능력이 없는 '고참·고령자' 거의 대부분을 20대 대기업으로 강제 채용시켰다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다른 국가기관 전관 취업 의혹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 재취업 심사 시 소속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인사혁신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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