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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김무성에 패소…법원 "정치적 발언"

등록 2018.08.16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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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 '종북좌파' 매도

法 "여당 대표자의 정치적 발언 중 하나"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 용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2018.06.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한국사 검인정교과서 집필진이 자신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16일 한국사 검인정교과서 집필진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재교육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학교 교수 등 집필진 13명은 앞서 2015년 10월 집필진이 특정이념에 따라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썼다는 취지로 비난한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 공식석상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기존 검인정 교과서와 집필진을 향해 연이어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10월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는 왜곡되고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종북·좌파'라는 결합된 표현은 전체적으로 지목된 대상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면서도 "(당시) 여당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 중 하나이다.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에서 "(기존 검인정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졌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이어 긴급 정책위원총회에서 "집필진 구성 과정부터 이들이 만든 책,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는 과정이 전부 좌파들의 사슬로 다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주체사상 발언은) 원고들 집단이 표시됐다고 볼 수 없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또 "'좌파'라는 표현 자체를 부정적인 용어로 단정할 수 없지만 '사슬로 다 묶여 있다'는 표현은 이들 모두가 어떠한 부적절한 공모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으로선 그 나름대로 이 같은 내용의 주관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인다"며 "정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발언으로 쉽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밀어붙이던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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