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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계산에 유급휴일 포함 놓고 '논쟁 가열'

등록 2018.08.16 16: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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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 분자도 커져야"

행정법원, 소상공인연합회 소송에 '각하' 판결

고용부·노동계 "합리적 법리 기초한 당연한 결과"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 유급휴일 포함 놓고 '논쟁 가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유급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분자'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모'인 근로시간에도 주휴시간이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최저임금 시급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40시간x4.35주·174시간) 뿐 아니라 일요일(48시간x4.35주·209시간)과 토요일(56시간x4.35주·243시간) 등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시급은 낮아진다.

 경영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일요일에다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간주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과거 있었던 대법원의 세 차례 판례도 고용부 행정해석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제공한 것과 상응하는 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아니기에 제외하라"고 밝힌 바 있다.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고용부의 이같은 행보는 대법원이 판결했던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까지 비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유급휴일 근로수당이 적용제외 돼 있는데 분자에도 실제로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선결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시급결정에서 모두 계산 돼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대전제라면 처음부터 법정수당에 대해 분모, 분자에서 모두 빼든지, 아니면 모두 포함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분모에 (유급휴일 시간을) 넣는다면 분자에도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내놓은 관련 판결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행정법원은 '최저임금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해 174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제기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 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사,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할 경우,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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