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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홍일표 의원, 1심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형

등록 2018.08.16 1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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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에도 연루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일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7.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일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62·인천 미추홀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권력과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사회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또한 민주정치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등 총 4000여 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가운데 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10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홍 의원의 선고 결과에 정치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홍 의원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자신의 민사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대가로 지난 2014년 12월 상고법원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지난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된 문건에는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토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홍 의원의 수사나 재판 대응 전략과 함께 형량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3년부터 진행된 자신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측에 재판부의 심증과 소송의 쟁점 등을 확인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달 30일 해명자료를 내고 "법원행정처가 검토했다는 문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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