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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유진證 외 다른 증권사, 예탁원 문제 있을 수도"

등록 2018.08.16 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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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유진證 외 다른 증권사, 예탁원 문제 있을 수도"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유진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서 전산 사고가 발행한 것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인 투자자 A 씨는 지난 5월 25일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울트라숏 다우 30'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A 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 씨가 매도하기 전에 해당 ETF가 4대 1의 비율로 주식 병합을 단행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이 주식 병합 결과를 뒤늦게 시스템에 수작업으로 반영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예탁원은 이 ETF 병합 전 4차례(5월 15일, 22일, 24일, 25일)에 걸쳐 주식 병합과 관련된 통보를 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지 않았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예탁원으로부터 주식병합 여부는 미리 통보받았지만, 병합 날짜와 관련해서는 당일 알게 됐고 예탁원에서 병합 후에서야 알려줬다"며 "거래 정지가 최대 한달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늦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A씨와 유진투자증권 간에 사태 수습 비용 문제를 두고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고, 동시에 증권사 거래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9일 유진투자증권과 예탁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인력 5명이 투입돼 10일부터 5영업일간 진행된다. 검사 기간은 필요 시 연장된다.

윤 원장은 "유진투자증권이 수작업 등으로 대응하는 등 (해외 주식 합병)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증권사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해 투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유진투자증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예탁원이 다우 ETF 병합 소식을 유진투자증권에 넘겨줘 크게 잘못이 없다는 시각이 있는데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현재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예탁원은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필요하다며 예탁원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유진투자증권 사태에 대해 개인들의 해외 주식을 독점적으로 보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예탁원이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분할, 합병, 상장폐지 등 권리 변화를 증권사에 신속하게 전달 및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외면하면서 발생했다고 토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탁원이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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