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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月최저 임금=157만원' 아니다…법원, 관련 소송 각하

등록 2018.08.16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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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 시급 7530원→월 157만원 고시

소상공인 "월 환산액 부분 취소하라" 소송

법원 "행정지침 불과…月환산 구속력 없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7.07.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해 7월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7.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을 157만원여원으로 고시한 것은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나라 법률상 최저임금은 시간급 개념으로, 정부 고시에서 이를 월간 환산액으로 병기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고시하면서, 월 환산액 157만3770원을 함께 표기했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에 연합회는 최저임금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과 달리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가 유급 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산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월 환산액 부분은 정부가 산출 예시로 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과 관련한 심문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당시 월급 근로자가 많고 주휴수당 인식 제고 필요 등 이유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과 월급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논의 끝에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도록 고시했고 이후 최저임금안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한정된다"며 "고용노동부도 월 환산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개념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것을 가정하고 금액을 단순 계산해 병기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월 환산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쟁 해결 과정에서 최저임금법령 적용과 해석을 통해 결정된다"며 "법원의 주류적인 법령해석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등의 행정해석 및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대상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각하 판결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을 해석하면서 법원의 주류적인 견해와 달리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해 병기했다"며 "2018년 최저임금 하한선이 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줘 사회적인 혼선을 야기하고 있긴 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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