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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윤석헌 "'즉시연금' 생보사 검사? 할일은 한다"

등록 2018.08.16 1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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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서 업계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삼성생명 종합검사 예상에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해야" 가능성 시사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과 관련, 검사 전망에 대해 "할 일은 한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한 삼성생명에 대해 검사가 이뤄질 경우 '보복성 검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윤 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지적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윤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복성 검사로)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도 한화생명도 (즉시연금과)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다"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삼성생명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제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검사·제재를 할 수 있단 의미다.

최근 금감원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제도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시연금도 그렇고 중요한 소비자보호문제라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며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윤 원장은 사업비 등 각종 경비를 떼는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 은행 상품과 비교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에서 연 2%의 금리로 저축할 경우를 예로 들며 "은행은 2% 이자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를 한다. 그런데 보험은 경비 충당을 먼저 한다.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긴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금융이 선진화되나"라며 논란이 됐던 부실 약관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비를 떼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약관에 없어서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 부실한 약관도 결국 금감원이 통과시켜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볼멘소리에 대해선 반박했다. 그는 "소비자와 관련해서 크게 불합리한 것이 있거나 다른 법적인 것과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게 약관 심사"라며 "그런 것(약관)들을 (금감원이) 심사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또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 진다는 내용"이라며 "자살보험때도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사들을 향해선 "매출액 규모에 좀 걸맞게 하라"고 쓴소리를 냈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생보업계가 매출액 규모로 세계 7위다"라며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데 운용 등을 늘려서 해외로 가든지 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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