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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행정해석, 헌법소원 나설 것"

등록 2018.08.16 18: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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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행정해석, 헌법소원 나설 것"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헌법소원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논평을 내고 "행정법원의 오늘 판단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각하 판결의 취지는 현재 고용부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시킨 것은 고용부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휴수당과 관련한 논란은 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별 사건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을 표기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며 "고용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별 소상공인들의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는 피해사례를 모아나가며 법률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국회를 향해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행정해석으로 빚어지는 고용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나서달라"며 "차제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기고 있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안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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