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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前남편이자 부친 살해한 모자, 중형 확정

등록 2018.08.17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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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중 바다에 빠뜨린 후 익사시킨 혐의

징역 25년 확정…"보험금 타려 계획적 살해"

보험금 노려 前남편이자 부친 살해한 모자, 중형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게 각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와 B(28)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2일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당시 57세)씨와 물놀이를 하던 중 바닷물에 빠뜨린 후 등을 눌러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바닷물을 들이킨 C씨의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밀어 바닷물에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B씨가 등에 올라타 C씨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C씨가 자기 과실로 익사해 사망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 2900여만원을 타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씨의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미움과 원망, 지속적인 돈 요구, 모욕적인 언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들에 비춰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C씨를 살해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C씨의 보험수익자를 자신들과 가족 앞으로 한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C씨가 사망시 13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였고, 실제 사망한 지 얼마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물놀이를 하던 중 범행이 자행된 짧은 순간에 C씨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충동적으로 가졌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살해했고 다수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그중 일부를 받기도 했다"며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이자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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