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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에서 무허가로 음식 판매한 3명 집유·업체 벌금

등록 2018.08.18 0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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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리조트에서 음식을 판매한 업체 대표와 판매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여)씨와 B(60·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C리조트 업체 대표 D(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D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양산의 C리조트 가건물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핫도그와 어묵 등의 음식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반행위임을 알고 단속될 경우까지 대비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가담 정도와 범행 기간, 그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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