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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정부 2심도 패소

등록 2018.08.17 1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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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7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법원 "원인 제공 인과관계로 볼 증거 부족"

1심 "유병언 경영 총괄…아들은 가담 안해"

법원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정부 2심도 패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8)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7일 대한민국이 유씨를 상대로 낸 187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주주란 점 외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정도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손해배상금 총 1878억134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수리·중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유씨에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1심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은 24건으로,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자녀 등 7명과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26명을 상대로 각 1870억원씩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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