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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 2대 쟁점…댓글공모 했나-킹크랩 알았나

등록 2018.08.17 1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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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입증 여부 핵심 쟁점

특검, '김경수가 승인' 공범 입증 자신

김경수, '정황 증거 뿐' 혐의 전면 반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사진 왼쪽)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같은 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사진 왼쪽)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같은 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과 운명을 건 150분짜리 단판 승부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 범행을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는지도 주요한 쟁점이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 심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확인한 뒤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방법으로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에 대한 근거로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그리고 경공모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 등을 들고 있다. 특검팀은 킹크랩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이 작성된 이유가 바로 김 지사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시연한 인물로 알려진 필명 '둘리' 우모(32)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2016년 11월9일 당시 경공모 회원 인터넷ID가 수차례 사용된 점 등을 확인했다.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한 시점과 맞아떨어진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이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분 혐의는 반드시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특검팀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김 지사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거론된 드루킹 측의 진술 신빙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드루킹은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앞서 내놓았던 킹크랩 관련 진술 일부를 번복했다고 한다.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진술이 '(김 지사와) 독대했다'는 진술로 바뀐 것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아울러 김 지사가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는 점도 들었다. 드루킹의 진술 외에는 김 지사의 범행 연루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정황만 있을 뿐 입증은 되지 않는다는 게 김 지사 측 반론이다.

 김 지사는 그간 줄곧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고, 킹크랩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 조사 및 구속 심사에서도 특검팀은 이 같은 김 지사의 입장을 탄핵할 만한 논리를 내세우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변론이다.

 아울러 현직 도지사인 데다가 그간 소환 조사에 충실히 응해왔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도 강조됐다. 김 지사 본인도 구속 심사에 앞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애초 댓글 조작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박 부장판사는 해당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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