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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박근혜 뇌물 억울하다" 거듭 호소…29일 결심 진행

등록 2018.08.17 1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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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서 "억울하다" 거듭 호소

법원, 29일 '롯데 재판' 심리 마무리…결심 진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6개월 넘게 구속돼 신규채용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2차 공판에서 신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에 협조한 것인데, 뇌물을 제공했다고 기소·구속까지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고 답답하다"라며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고, 롯데도 52년간 사업을 해왔지만 현안이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는 내 개인의 그룹 지배력 향상을 위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적혀있는데, 월드타워점이 없다고 해서 (호텔롯데) 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내 그룹 지배력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월드타워점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 2000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멀쩡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본연의 일도 못 한지 6개월이 지났다"며 "롯데가 몇 년 동안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만든 공적 재단을 지원했더니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냐"며 "이런 점을 헤아려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거듭 선처를 구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신 회장은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신 회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70억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2일 신 회장의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검찰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오는 29일 신 회장과 신격호(97) 회장 등 롯데 일가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 등에 대한 구형량 등 최종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도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신 회장 등의 2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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