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엘리엇 ISD' 반격 나선 정부, 캐나다 중재전문가 선임

등록 2018.08.17 18:00: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 중재인으로 선임

중재 답변서 통해 "8000억원 피해 근거 없다"

법무법인 광장·영국계 프레시필즈 공동 대리

기재부·외교부·법무부·산자부·복지부 등 참여

'엘리엇 ISD' 반격 나선 정부, 캐나다 중재전문가 선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삼성 합병과 관련, 국제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을 본격화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캐나다계 국제중재인을 선임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64·J.Christopher Thomas)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통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변호사는 국제공법과 상사분쟁 전문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법학과 교수를 거쳐 지난 2002년에는 왕립자문변호인으로 지명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립싱가포르대학 국제분쟁해결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번 중재 절차는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과 영국계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가 우리 정부를 대리한다.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문제가 된) 형사소송 하급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전직 대통령과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제안됐다거나 합병안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들의 찬성을 받게 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엘리엇 측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이 사건 합병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 합병에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며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엘리엇 측은 어떻게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가 한국의 협정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엘리엇 측은 한국이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유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은 커녕 주장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엘리엇은 전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우리 정부에 ISD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서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5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를 떠나 손해액수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오로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엘리엇이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한국의 한 재벌 기업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억 달러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답변서에 이어 추가로 반박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관계부처 분쟁대응단은 향후 진행되는 중재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부처 분쟁대응단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