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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 통해 재산 도피" 우려 출국금지…法 "부당하다"

등록 2018.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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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해외 체류 중인 체납자 상대 출국금지

"해외로 도피할 만한 재산 보유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억원대 체납자에게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을 통해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국을 금지하는 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임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4억11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임씨에 따르면 임씨는 충남 공주 소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돈을 빌렸지만, 분양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세청 요청으로 지난해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6개월간의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임씨 부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바 있고, 자녀들이 미국과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어서 이를 통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씨는 반발했다. 임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친정 도움을 받아 필리핀에 있던 것"이라며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충당하고, 필리핀은 학비가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씨가 과거 10여 차례 필리핀, 중국 등에 체류했던 건 사실이지만, 체납세액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임씨에겐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재산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는 2016년부터 2년간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총 410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임씨 부인도 2016년 귀국 후 음식점에서 일급을 받으며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능력 부족으로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사고가 일반적이다"라며 "물가가 저렴한 필리핀에 거주하면 최소한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을 위해 친정 도움을 받아 필리핀에 이주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임씨의 주된 출국 목적지는 필리핀이었는데, 이후 부인이 이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것으로 보면 필리핀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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