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발전중단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8.18. (사진=뉴시스DB)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원전연료 교체, 각종 정비, 설비개선 등을 통해 발전소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한빛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정기검사를 수행한 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계획예방정비는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라며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는 평균 18개월에 1회씩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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