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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시의원 영장 기각…"범죄소명 명확히 하라"

등록 2018.08.18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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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건축 인·허가 이권에 개입, 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부천시의회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 13일 부천시의원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 이권 개입에 대한 범죄 소명을 명확히 한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 지난 2015년 6월 원미구 상동 소재에 있는 한 시설 주차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지인 B(55)씨에게서 매입토지의 지분 40%인 약 1억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원은 또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이권 개입과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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