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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직원 자녀 줄줄이 불법 임용 의혹…대구 A사학 ‘교직 세습’ 논란

등록 2018.08.20 1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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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직원 자녀 6명 채용...대구시교육청 특별감사 나설 계획

【대구=뉴시스】현직 교직원들의 자녀가 줄줄이 교직에 임용돼 '교직 세습'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대구의 한 사학재단 교등학교. 2018.08.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현직 교직원들의 자녀가 줄줄이 교직에 임용돼 '교직 세습'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대구의 한 사학재단 교등학교. 2018.08.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 소재 불교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B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직원 자녀가 교직원으로 채용된 다수의 사례가 알려져 ‘교직세습’이라는 비난과 함께 채용과정에서의 불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학교 재단인 A학원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5개 대형 사찰에서 각 1명씩 5년 임기(연임 가능)의 이사(스님)를 지명하고 이 가운데 1명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일 해당 학원 제보자에 따르면 B고등학교 C교장의 아들은 2018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원칙이 무시되면서 정규교사로 임용됐고, 이 과정에서 C교장과 법인 이사들과의 유대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2015년 제정·시행됐던 B고등학교 인사원칙에 따르면 현직 교직원의 자녀가 응시하는 경우,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C교장의 건의로 마련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교육청 위탁)을 통해 5배수를 선발하고 전공공개수업·전공면접·기본소양면접·서류평가 등 2차 시험은 외부평가위원에 의해 3배수를 선발한 다음 심층면접을 보는 3차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2018학년도 교사채용(2017년 9월 26일 공고)의 2차 시험은 외부평가위원이 아닌 C교장 아들의 학창시절 담임교사와 절친한 동년배 교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전공공개수업과 전공면접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 관계자 등은 신규 교사 채용 시 현직 교직원 자녀가 응시하는 경우 외부인사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C교장의 아들은 교직경험이 전혀 없고 주 전공이 아닌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채용됐다.

 당시 신규교사 채용에 응했던 한 기간제 교사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우수성이 입증됐지만 C교장의 아들에 밀려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교장은 올해 2월 28일 퇴임했으며, 그의 아들은 올해 3월 1일 임용됐다.

 ‘교직세습’이 아니냐는 의혹 사례는 이를 포함해 확인된 경우만 6명이다.

 또 다른 교사의 자녀는 인사원칙에 따라 외부인사가 평가했던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아버지가 2015년 2월 퇴직한 이후 이듬해 2016년 3월 내부인사 평가를 통해 임용됐다.

 이 밖에 다른 3명의 교사 딸들도 각각 아버지가 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교사로 임용됐다. 현직 행정실장의 아들이 아버지가 퇴직하기 전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내부 제보자는 특히 사찰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불사금이나 시주금이라는 명목으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사들의 개인적·혈연적 친분을 통한 인사개입도 적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재단에 대해 감사팀을 파견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취업난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청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아무리 사학이라고 해도 이런 비정상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재단인 D사무국장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현직교사 자녀들의 교사임용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1등을 뽑는 게 인사원칙이고 지난해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보도를 하면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A학원에 대해 다른 문제로 두 차례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교직원 자녀들의 교사 채용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관련 비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으로 정규교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공개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이를 강제함으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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