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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구미 단수사태…대법원 "수자원공사 배상 책임 없어"

등록 2018.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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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자원공사 상대 10억 손해배상 청구

1심 "중대과실" 책임 인정했지만 2심은 "면책"

대법 "돌발사고 해당…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지난 2011년 5월에 발생한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의 임시물막이 유실에 이어 비산취수장도 임시 가물막이가 훼손돼 제3의 단수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송수관로 누수로 단수사태를 불렀던 구미정수장.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지난 2011년 5월에 발생한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의 임시물막이 유실에 이어 비산취수장도 임시 가물막이가 훼손돼 제3의 단수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송수관로 누수로 단수사태를 불렀던 구미정수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1년 5월에 발생한 경북 구미시 단수 사태를 둘러싼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시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3개월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단수 사태가 수자원공사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돌발사고'에 따른 것이라며 수돗물공급규정 및 구미시와 맺은 협약에 의해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수돗물공급규정에는 수자원공사의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이들간 맺은 협약상 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보상을 해야 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돼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수도물공급규정상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또는 협약상 '돌발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물막이의 설계·시공 내역과 평소 관리·점검 내용, 사고 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수자원공사에게 사고의 발생과 복구에 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책규정에 의해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구미시는 지난 2011년 5월8일 구미광역취수장인 해평취수장의 임시물막이가 붕괴되면서 취수위가 확보되지 않아 수돗물 공급이 차례로 중단돼 지역 주민들이 2~5일간 단수 피해를 입었다.

 이 임시물막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던 2009년 국토해양부가 계획대로 하천을 준설할 경우 하천수위가 내려가 취수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것이다.

 구미시는 "임시물막이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협약을 위반해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했다"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임시물막이의 설치·관리에 과실이 없고, 설령 있다해도 면책규정을 넘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27일 전에 1차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 임시물막이 보강공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이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규정·협약상 면책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수자원공사가 구미시에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고로 인한 단수는 규정·협약의 각 면책사유에서 정한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또는 '돌발적인 사고' 등에 해당하며, 수자원공사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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