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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을잔치 음식물에 농약 살포한 60대 할머니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8.08.19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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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8. 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8. 19.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김덕용 기자 = 경북 포항의 한 마을잔치에서 음식에 농약을 탄 60대 할머니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9일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을잔치용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을 당시 이를 먹는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미필적인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고 강력한 살인 의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4시50분께 포항시 구룡포 어민협회 선주대기실에서 마을축제용 고등어탕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동네 주민이 먹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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