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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테러 선동 게시물 '1시간내 삭제' 의무화 추진

등록 2018.08.20 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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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성과 부진에 의무화 검토 중

【베를린=AP/뉴시스】 줄리언 킹 유럽연합(EU) 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016년 10월18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킹 위원은 오는 9월 테러 선동 등 인터넷상의 과격한 게시물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베를린=AP/뉴시스】 줄리언 킹 유럽연합(EU) 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016년 10월18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킹 위원은 오는 9월 테러 선동 등 인터넷상의 과격한 게시물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테러 선동이나 극단적 폭력과 관련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규제가 유럽에서 도입된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형 인터넷 플랫폼들이 테러 관련 동영상, 게시물, 오디오 등을 자발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접근법을 포기하고 다음달 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줄리언 킹 EU 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FT에 "(지금까지 기술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테러 관련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것에) EU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렇게 어둡고 파괴적인 현상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긴장을 풀거나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EU 고위관료에 따르면 규제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사법 기관이 개입하기 전 인터넷 플랫폼들이 테러 관련 게시물들을 한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규제는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EU가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되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EU는 업계 자율로 게시물들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선호해 왔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게시물 관리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EU가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이유는 최근 런던, 파리, 베를린 등에서 극단주의에 기반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개별 국가에서도 더욱 강도 높은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독일은 올해 가짜뉴스와 인종차별 게시물 등 전방위적인 영역을 규제하는 '헤이트스피치법'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기업들은 24시간 내에 이런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유로(약 6억4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EU는 여전히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등 주관적인 영역에서는 자율 규제를 선호한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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