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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영장

등록 2018.08.20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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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영장


 【음성=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20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6일 오후 7시3분께 음성군 한 골프장 직원숙소에서 직장 상사 B(5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 18일 오후 8시15분께 경북 영주의 한 월세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 평택, 부산, 밀양, 광명, 서울, 안양, 영주로 차례로 도주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나는 B씨를 험담한 적이 없는데, B씨가 험담사실을 자꾸 따져물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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