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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린 60대 징역 10개월 선고

등록 2018.08.22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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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횡령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은행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4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회사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거래정지를 푼 뒤 돈을 찾아 채무변제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을 우롱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판 중 피해회복을 약속하고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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