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연금개혁안 10월 국회 제출…시행까지 수년 걸릴듯

등록 2018.08.20 15:53: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03년 정부안 제출뒤 2007년에야 법 개정

4차개혁 관건 2020년 총선 앞둔 20대 국회

복지부 관계자 "독일 등도 5~6년이 일반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18.08.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연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밑그림을 놓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논의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뿐이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때 실제 국민들이 바뀐 보험료를 내기까지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17일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경 기금을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제3차 재정계산 당시 예측보다 3년이 빨라졌다.

 재정계산은 향후 70년간 장기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재정상태를 미리 진단해 제도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5년마다 이뤄진다. 올해로 4번째다.

 제도발전위원회는 70년뒤인 2088년 1년치 지급분 확보를 목표로 두가지 개선방안을 내놨다.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고 보험료를 내년부터 9%에서 11%로 2%포인트 인상하는 안이다. 이때 단기 재정목표기간을 30년으로 정해 보험료율을 조정토록 했다. 이번 안은 2013년 재정계산이 바탕이므로 보험료는 2034년 12.31%까지 인상된다.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40%로 만들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10년간 13.5%로 4.5%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2030년부턴 수급연령을 2038년 65세(현재~2022년 62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출을 조정한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제도발전위 내부에서조차 위원간 견해 차이가 있어 두 가지 복수안을 제시하게 됐다. 정부도 일부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자문위원회 자문안으로 정부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안을 만든다. 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9월말까지 마련된다.
【서울=뉴시스】정부는 소득대체율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내년부터 즉시 2%포인트 올리거나 10년간 4.5%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자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서울=뉴시스】정부는 소득대체율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내년부터 즉시 2%포인트 올리거나 10년간 4.5%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자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이렇게 결론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확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는 이때부터가 시작인데 논의 과정은 녹록지 못할 전망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제도 개선안 제시부터 법 개정까지 4년이 넘게 걸렸다.

 전두환 정부가 만들고 노태우 정부가 도입한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라는 '저부담 고급여' 체제로 출범했다. 이후 1993년 6%, 1998년 9%로 상향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정부는 제1차 연금개혁때인 1997년 보험료율을 12.6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첫 재정계산을 시행한 2003년 정부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3가지 재정 안정화 방안중 소득대체율을 50%로 하향조정하면서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15.90%로 올리는 방안을 선택하고 그해 10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 등으로 심의조차 못한채 2004년 6월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06년 6월 정부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폭을 12.9%로 조정한,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국회에 다시 제시했다. 같은해 11월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던 이 안은 2007년 4월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제안한 기초노령연급법만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보험료율 인상없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는 본회의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결국 표를 의식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처리했다는 비난속에 같은달 여야 합의안이 나왔다.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당시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는 방안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법이 2007년 7월 개정됐으니 3가지 재정 안정화 방안이 나오고서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되기까진 4년3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제도발전위원회는 2013년 제3차 재정계산때도 보험료율을 13~14%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으나 끝내 관철하지 못했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운명은 언제쯤 결정될까.

 이번 20대 국회는 다음 총선까지 1년5개월 남짓의 시간을 두고 제도개선안을 받아 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운을 뗐지만 임기를 1년2개월여 앞두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받았다가 처리에 실패한 16대 국회보다 사정이 낫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는 국회내 특위나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한 논의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3년 재정계산 논의가 마무리되는데 4년 이상 소요됐고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제도개선에) 5~6년 끄는 게 일반적인 일"이라며 "논의와 검토, 토론을 거쳐 우리나라 연금개혁안이 준비될텐데 이번 제도개선안 발표는 장시간 연금개혁 과정의 첫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