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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상가임대차법 반대는 국민 우롱"

등록 2018.08.20 1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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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07.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태도가 자가당착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도 했다.

 강병원 대변인은 20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현장중심, 민생정당으로의 변신을 외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영업자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여오지 않았던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작 자영업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 10년 연장 개정안' 요구에 직면하자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구성한 민생입법TF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심각하다"며 "장사가 된다 싶으면 임대료부터 올려주거나 쫓겨나야 하는 현실’ 앞에 임대인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요구 앞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계약기간 10년 연장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져온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자영업자가 원하지 않아도 영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닌 영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규정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기간 10년 연장' 합의를 시작으로 민생입법 통과에 협조하고 민생국회 만들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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