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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BMW 결함 은폐' 주장 차주들 대규모 손배배상 소송

등록 2018.08.20 1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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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차주 137명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차량 화재 피해자 4명도 포함…"총 500명 참여할 것"

손배가액 1인당 500만원·2000만원…"금액 증가 예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15일 서울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에서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2018.08.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15일 서울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에서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2018.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BMW 차량 연쇄 화재에 따른 결함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BMW 리콜 대상 차주들과 차량화재 피해자들이 대규모 민사소송에 나섰다.

 BMW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차량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주 137명과 차량화재 피해자 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및 리스차량 주인들은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 등 딜러사들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중고차량 소유주인 경우에는 BMW코리아 측만을 대상으로 했다.

 차량화재 피해자 3명은 오는 21일 추가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차량화재 피해가 없는 차주들은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차량화재 피해자들은 1인당 2000만원을 요구했다. 

 하 변호사는 "화재 피해자들과 리콜 대상 차량 차주들 등 총 500여명이 민사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배 금액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BMW '결함은폐 의혹' 고소인단 총 41명은 BMW코리아와 BMW본사 등 법인 두 곳 등 11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과 17일 차량화재 피해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BMW 결함 사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 2명과 환경부 공무원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부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도 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필요하면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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