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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청장 후보 현수막 훼손한 20대 벌금형 선고

등록 2018.08.20 1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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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8. 2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8. 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3시 50분께 대구 중구 한 도로변 가로수에 설치된 중구청장 후보의 현수막 얼굴 사진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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