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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북한산 석탄 불법 밀반입 3개 업체 수사

등록 2018.08.20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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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8. 08. 2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8. 08. 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검찰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밀반입한 3개 수입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A(45)씨 등 3명과 법인 3곳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송치한 이번 사안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금융경제범죄전담부에 배당해 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시가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3만5000여t을 국내로 위장 반입한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옮겨 다른 배에 옮겨 실은 뒤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했다.

 일부 법인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품명으로 바꿔 신고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이들 업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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